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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웅, 前 연인에 "임신 중절 수술 후 금전 요구 및 마약 투약 내용 기사 게시하도록 해"...선수 측은 첫 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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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웅, 前 연인에




[SPORTALKOREA] 박윤서 기자= 허웅이 전 연인의 사생활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허웅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허웅은 2024년 6월 한 매체와 인터뷰해 전 연인인 피해자 전모씨가 두 차례 임신 및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으며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도록 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계속해서 "2024년 7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같은 취지로 전씨가 두 차례 임신 및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라며 "전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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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허웅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본인이 직접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으며 진실 규명을 위해 유튜브에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허웅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인터뷰 관련 명예훼손 혐의)과 관련해서는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가 진행했다"라며 "인터뷰 여부에 대해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그 당시에 이런 내용에 관해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튜브에 출연한 사실은 있으나 비방 목적이 아닌 허위 사실에 대한 반박 및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라며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양측 의견을 확인한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인터뷰 관련 혐의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아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고 해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의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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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허웅의 오는 9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및 미국 전지훈련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8월 12일로 정했다. 또한 같은 날 허웅의 전 연인이자 피해자인 전씨를 증인으로 불러 약 100분간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허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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