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전 연인 임신중절·마약 폭로' 첫 재판서 혐의 부인…"대리인 단독 행동"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 조회
- 목록
본문

[STN뉴스] 송승은 기자┃농구선수 허웅(33·부산 KCC)이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허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허웅이 2024년 2월 한 언론사 인터뷰 과정에서 전 연인의 임신중절과 금전 요구, 마약 투약 의혹 등이 담긴 내용이 보도되도록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아울러 같은 해 7월에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 연인의 임신중절과 금전 요구 문제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당 폭로가 비방 목적을 띤 공개적 행위였다고 명시했다.
반면 허웅 측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허웅 측 변호인은 "언론사 인터뷰는 당시 법률대리인이 진행한 것이다. 허웅이 이를 사전에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튜브 출연 역시 허위 사실 확산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향후 아시안게임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공판을 8월 12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허웅의 전 연인 전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허웅은 지난해 해당 혐의로 300만 원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STN뉴스 보도탐사팀 제보하기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당신의 목소리가 권력보다 강합니다. STN뉴스는 오늘도 진실만을 지향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 1599-5053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stnnews
/ STN뉴스=송승은 기자 [email protected]
▶STN 뉴스 공식 모바일 구독
▶STN 뉴스 공식 유튜브 구독
▶STN 뉴스 공식 네이버 구독
▶STN 뉴스 공식 카카오톡 구독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