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칼 제대로 빼들었다…'정몽규 회장 중징계' 등 이행 촉구 공문 "축구협회, 판결 무겁게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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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박찬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대로 칼을 빼들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중징계 등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문체부는 30일 "2024년 11월 5일 요구했던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 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가 요구한 징계는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였다.
당시 문체부가 지적한 사항은 거센 논란이 일었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비롯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축구인 특별 사면 등 9가지로 모두 언론과 팬들로부터 비판을 받던 사항들이었다.
축구협회는 이에 반발하며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가 적법하며 사안별 조치 요구 또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가 신청했던 감사 처분 집행정지 효력은 판결일로부터 30일 후인 내달 26일에 소멸한다.
축구협회는 효력 소멸 이후 1개월 이내에 임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2개월 이내에 제도 개선 및 시정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축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축구협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축구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향후 조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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