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선임 당시 권한 없는 인사가 관여" 재판부, 축구협회 아닌 문체부 손 들었다...정몽규 회장 중징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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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신인섭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요구 역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핵심 쟁점이었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과 관련해 “정 회장의 후보자 면접은 단순 면담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고, 권한 없는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역시 “추천 권한이 없는 인사가 관여하면서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됐다”고 봤다.

행정 전반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는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이 이뤄졌고, 보조금 허위 신청 사실도 인정됐다. 축구인 사면 역시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밖에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과 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징계 요구 권한과 감사 범위를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회가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더라도 문체부에 강제 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곧바로 권한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감독 선임 절차, 종합센터 건립, 사면 업무 등 총 9개 항목을 근거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협회는 이에 불복해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정 회장은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다.
다만 집행정지 효력에 따라 징계 요구는 이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요구에 따라 징계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일정과 파장은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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