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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CCTV가 봤다, 황대헌·린샤오쥔 성추행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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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CCTV가 봤다, 황대헌·린샤오쥔 성추행 진실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27·강원도청)이 중국으로 귀화한 옛 대표팀 동료 린샤오쥔(30·한국명 임효준) 관련 ‘동성 성추행’ 논란에 대해 지난 6일 입장문을 낸 가운데, 중앙일보가 사건 당일인 2019년 6월 17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을 단독 입수했다.

해당 영상은 대표팀 훈련 도중 여성 선수가 암벽 등반 기구에 오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후 곁에 있던 황대헌이 특정 동작을 취하자 해당 선수가 엉덩이를 만지며 장난스럽게 매트 위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뒤이어 황대헌이 해당 기구에 오르자 린샤오쥔이 다가가 바지를 잡아당기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모습도 찍혔다. 다만 CCTV가 기구 전체가 아닌 일부만 촬영한 탓에 바지가 얼마나 내려왔는지, 엉덩이가 얼마나 노출됐는지 여부는 해당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상황에 대한 관련자들의 주장은 엇갈린다. 황대헌은 입장문에서 “이성 앞에서 엉덩이가 다 노출되도록 바지를 벗긴 건 너무 수치스러웠다”면서 “린샤오쥔이 춤을 추면서 놀리는 것을 멈추지 않아 나를 굉장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린샤오쥔 관계자는 “대응할 게 없다. 법원 판결로 결백이 이미 증명된 것”이라고 했다.



[단독]CCTV가 봤다, 황대헌·린샤오쥔 성추행 진실




당시 사건은 한국 빙상계를 뒤흔든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1심에선 린샤오쥔의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건 당일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10여 명의 선수들은 웨이트장 암벽 등반 기구 근처에 모여 자유롭게 몸을 풀고 장난을 치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여자 선수 E가 기구에 오르자 피해자(황대헌)는 E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렸고, E는 웃으면서 과장되게 아픈 척을 하거나 주먹을 흔드는 몸짓으로 응수했다. 뒤이어 피해자가 기구에 오르자 피고인(린샤오쥔)이 살며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반바지를 잡아당겼고 엉덩이 일부가 순간적으로 노출됐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방금 전 동료 선수에게 시도한 장난이나 이에 대한 동료의 반응과 분리해, 피고인이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의도와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할 고의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도 있다. 목격자인 여자 국가대표 노도희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다 같이 장난치는 분위기에서 린샤오쥔이 황대헌의 허리를 잡아당기던 중 실수로 바지 윗부분을 잡으면서 바지와 팬티가 살짝 내려가 엉덩이 윗부분이 조금 노출된 것”이라며 “린샤오쥔이 조롱하거나 이름을 부르며 놀린 적은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당시 쇼트트랙 대표팀 관계자가 빙상연맹의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낸 의견제출서도 확보했다. 해당 문서에는 현장에 있던 대표팀 관계자가 여성 선수 엉덩이를 때린 황대헌에게 “요즘 시대에 그러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준 사실이 기록됐다.

황대헌은 입장문에서 “린샤오쥔 측이 사과 직후 확인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반면, 린샤오쥔 측은 확인서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동석한 국가대표 지도자가 벌인 일이라 선수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황대헌이 입장문을 통해 그간 자신과 관련해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한 가운데, 다른 선수들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된 데다 린샤오쥔 사건 정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추가적인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린·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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