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야구 폐지에 불꽃야구도 끝인가… 법원 "불꽃야구 제작 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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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최강야구'가 2025시즌을 끝으로 폐지된데 이어 원래 '최강야구'였지만 갈등을 빚고 나가 '불꽃야구'로 이름을 바꿨던 불꽃야구 측도 더 이상 제작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3일 스튜디오C1이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JTBC는 지난해 12월 '불꽃야구'를 제작하는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불꽃야구'의 영상물 및 연속하는 영상물의 제작·전송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스튜디오C1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양측은 저작권 침해 금지 등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27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는 저작권 주체를 놓고 맞섰다.
스튜디오C1은 JTBC에서 '최강야구' 시즌 1~3을 제작했지만 JTBC와 갈등을 빚고 감독-선수진을 이끌고 나와 유튜브에서 '불꽃야구'로 지난해 활동했다. JTBC는 '최강야구'에 완전히 다른 감독-선수진으로 2025시즌 운영했지만 저조한 인기에 지난 2월을 끝으로 최강야구를 폐지해했다.
결국 야구계는 프로야구 외에 야구 인기를 끌어주던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를 모두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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