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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8천 법인자금 유용 논란' 강동희 前 감독, 항소심서 뒤집혔다…'징역 14개월→벌금 800만원' 감형 "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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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8천 법인자금 유용 논란' 강동희 前 감독, 항소심서 뒤집혔다…'징역 14개월→벌금 800만원' 감형




[SPORTALKOREA] 황보동혁 기자= 1억원대 농구교실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으며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2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징역 1년 2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감독 등이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 의사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에는 횡령 관련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1억8천 법인자금 유용 논란' 강동희 前 감독, 항소심서 뒤집혔다…'징역 14개월→벌금 800만원' 감형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강 전 감독이 항소심 과정에서 7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 사이 농구교실 법인 운영비 약 1억8000만원을 개인적 목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2021년 3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4월 선고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를 둘러싼 운영권 다툼 과정에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약 1억80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강 전 감독은 실질 운영자로서 결정에 관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1억8천 법인자금 유용 논란' 강동희 前 감독, 항소심서 뒤집혔다…'징역 14개월→벌금 800만원' 감형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관계자 A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고,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후 강 전 감독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쌍방 항소가 진행됐다. 항소심에서는 결국 징역형이 취소되고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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