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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파문' 김종국-장정석 1심서 무죄 선고, "도덕적 지탄받아야 하나, 부정청탁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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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파문' 김종국-장정석 1심서 무죄 선고,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KIA 후원사인 커피 업체 대표 A(65)씨 등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단장은 2020년 당시 KIA 소속이던 박동원(현 LG트윈스)에게 FA 계약 과정에서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배임수재 미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장 전 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김 전 감독의 혐의를 포착했고 함께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야구장 내 감독실에서 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 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총 1억 6000만 원을 건넨 A 씨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 연봉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KIA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받으려 했다는 점도 있고, 커피 광고 계약과 관련해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란 점은 다 인정하고 있지만,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장 전 단장과 해당 선수와의 사이에서 배임수재 미수는 해당 선수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만한 그런 사정이 없다"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도덕적 지탄과 무관하게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금원 수수가 부정한 청탁이 매개되지 않아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범죄 성립 구속 요건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가 나머지를 살펴볼 필요가 없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정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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