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코치는 왜 돈들고 판정 항의하러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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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김민정 코치가 혼성 계주 준결승에서 억울한 상황 이후 판정에 항의하기 위해 돈을 들고 심판진에 뛰어갔다.
이는 정당한 항의를 위한 절차였다.

한국 쇼트트랙 혼성 계주팀은 10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 계주 파이널B에서 2위로 마치며 혼성 계주를 마쳤다. 파이널A가 메달경쟁이며 파이널B는 순위 결정전 개념이다.
준결승 2조에서 캐나다, 미국, 벨기에와 대결한 한국은 계속해서 3위로 달리다 김길리가 미국 선수가 넘어진 것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한국은 3위로 쳐진 상황에서 결국 3위로 레이스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 넘어지는 당시 한국은 3위였고 결국 어드밴스 구제를 받지 못하며 결국 파이널B로 밀려 전체 6위로 대회를 마쳤다.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은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다. 경기 후 한국 코치진은 재빨리 항의를 준비했다. 서면 항의서를 준비했고 김민정 코치는 돈을 들고 뛰어갔다. 100스위스프랑(약 19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무분별한 항의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ISU 규정에 따르면 경기 판정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100 스위스프랑(약 12만 2천원) 혹은 이에 해당하는 다른 화폐(달러나 유로)와 함께 심판에 서면으로 항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공하면 돌려받고 실패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결승에 오르지 못한 한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항의를 했지만 끝내 이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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