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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 손흥민 협박한 일당 재판 시작…가해 여성,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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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재판이 17일 시작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오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 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 씨 측은 "공모와 공갈미수 부분 범죄사실은 부정하겠다"며 "공갈 부분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용 씨는 기소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양 씨의 다음 기일은 내달 28일이다.

손흥민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했고, 이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손흥민과 결별한 양 씨는 용 씨와 교제했는데, 용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접근해 7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0일 양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용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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