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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 협박-금품 요구' 여성,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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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의 재판이 17일 시작됐다. 이중 가해 여성은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에 '임신 협박-금품 요구' 여성, 혐의 일부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오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과 공범 40대 남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여성 측은 "공모와 공갈미수 부분 범죄사실은 부정하겠다"며 "공갈 부분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남성은 기소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20대 여성은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과 교제하다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안 40대 남성은 지난 3월 손흥민에 접근해 7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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