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 폭로'가 쏘아올린 공...문체부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횡령, 배임 의혹 추가 조사"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 조회
- 목록
본문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 대표팀 안세영(삼성생명)의 폭로를 통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당 규정들을 손본다. 아울러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페이백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문체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이 날 배드민턴협회의 현재 비(非) 국가대표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 폐지와 더불어 일부 규정에 대한 폐지 권고, 또 김 협회장의 횡령 및 배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안세영은 지난 달 5일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전에서 우승한 직후 "부상을 안일하게 여긴 협회에 실망했다. 대표팀과 함께 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폭탄발언으로 체육계 전반에 파장을 불렀다.
여기에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허술한 행정처리, 후배에게 빨래 등 잡일을 시키는 등 내부 부조리와 더불어 나이 제한 규정이 세간에 공개됐다.
협회의 '국가대표 은퇴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허용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며 "국가대표 활동기간을 햇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안세영은 해당 나이 제한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대표팀에서 정확한 업무 프로토콜이 없어 어수선했다"며 "(여러 규정이) 좀 더 조율이 되고 완화된다면 저는 또 대표팀, 대한민국을 위해서 (배드민턴을) 하고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국내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44개)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며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만큼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또한 문체부는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서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목을 폐지할 것도 권고했다.
문체부는 해당 항목에 대해 "선수 임무로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을, 선수 결격 사유로는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로 규정하고 위반할 시 제재한다"면서 "이는 고(故) 최숙현(트라이애슬론)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됐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이다. 즉각 폐지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난 달 불거진 김택규 협회장의 페이백 의혹에 대해서는 "횡령, 배임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택규 협회장은 지난 해 공모사업추진위원장과 함께 주도해 물품을 구입할 시 협회 직원들 몰래 후원 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 셔틀콕과 라켓 등 1억 5천만원 규모의 물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는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약 1억 4천만원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이렇게 받은 후원 물품을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문체부는 "횡령 및 배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만큼 추가 조사를 마치는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덧붙여 협회 감사가 대표 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 장부 작성 및 세무 조정 명목으로 약 1천600만원이 지급된 사실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은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보조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