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FA 다년계약인데 계약금 6억? 최정과는 다른 김재환 계약, "타구단 이적시 계약금 지급 가능" [더게이트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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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 랜더스가 5일 김재환과 2년 총액 22억원 계약을 전격 발표했다. 계약 내역은 계약금 6억원, 연봉 10억원, 옵션 6억원이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비FA 다년계약인데 '계약금'이 붙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최정 사례가 떠오른다. 최정은 2024시즌 종료 후 FA 공시를 앞두고 비FA 다년계약 대신 FA 자격 취득을 선택해 의문을 낳았다. FA 취득은 타 구단 이적 가능성을 열어놓는 선택이기 때문에 SSG를 떠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힐 여지가 있었다.
의문은 곧 풀렸다. 최정 측이 FA 자격 취득을 원한 이유는 '계약금'에 있었다. 비FA 다년계약을 맺으면 계약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 이에 구단과 협의 끝에 FA 자격을 취득한 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최정은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SSG에 잔류했고, 4년 110억원(계약금 30억원, 연봉 80억원) 계약서에 사인했다.

원소속 구단 잔류와 타 구단 이적의 차이
핵심은 '원소속 구단과의 계약이냐, 타 구단과의 계약이냐'에 있다. KBO 규약 제81조 1항은 "구단은 신인선수, 자유계약선수 및 KBO 규약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에 한하여 입단보너스 명목으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다만 같은 조항 2항은 예외를 둔다.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선수가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되기 직전에 소속했던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소속 구단과 계약할 때는 계약금을 줄 수 없다는 뜻이다.
최정이 바로 이 케이스였다. SSG 소속 선수가 FA 자격을 얻기 전 원소속 구단인 SSG와 비FA 다년계약을 맺으려는 상황이었다. 규약상 계약금을 받을 수 없었다. 최정은 FA 시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고, FA 계약 형태로 계약금 30억원을 챙겼다.
김재환은 달랐다. 두산에서 보류선수 명단 제외로 자유계약선수가 됐다. 타 구단인 SSG로 이적하는 케이스다. 원소속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규약 제81조 1항에 따라 계약금 지급이 가능했다. 김재환은 FA와는 다른 '자유계약선수'에 해당한다.

FA급 거포가 만든 '이례적 계약'
그동안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자유계약선수는 대개 소속팀에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돼 방출된 경우다. 타 구단 영입 시에도 저연봉 계약이 일반적이다. 굳이 계약금까지 얹어줄 이유가 없었다.
김재환은 다르다. 잠실을 홈으로 쓰면서도 통산 276홈런을 때려낸 거포다. 최근 3년간 OPS 0.783에 52홈런을 기록했다. FA급 스펙을 가진 선수가 자유계약선수 신분으로 시장에 나온 보기 드문 케이스다.
김재환은 2021년 두산과 4년 115억원 계약을 맺으면서 'FA를 포기하되 우선협상이 무산되면 조건 없이 방출한다'는 특이한 조항을 넣었다. 올해 계약이 끝나고 두산과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김재환은 두산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돼 완전 자유 신분이 됐다.
일반적인 FA 절차를 밟았다면 김재환을 영입하는 구단은 B등급 보상을 두산에 해야 했다. 하지만 자유계약선수가 되면서 보상금도, 보상선수도 필요 없어졌다. SSG는 부담 없이 김재환을 데려올 수 있었다. 김재환 입장에서도 FA보다 훨씬 수월하게 타 구단 이적이 가능했고, FA는 아니지만 계약금을 챙기는 효과를 누렸다. 양쪽 모두 득을 본 셈이다.
물론 이 계약을 둘러싼 논란은 남아있다. FA 보상 제도를 우회하는 편법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계약금 지급 자체는 KBO 규약에 어긋나지 않는다. 비FA 계약으로는 보기 드물게 김재환이 계약금 6억원을 받은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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