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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서 징역 4년 구형...피해자 "합의 없다"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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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서 징역 4년 구형...피해자




(MHN 권수연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알란야스포르)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며 실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사가 핵심적 양형사유인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황의조가 기소된 후부터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서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앞서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두 명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동의없이 촬영했다. 이로 인해 국가대표 자격을 사실상 영구박탈 당한 상황이다.

해당 불법촬영 영상이 유포되며 황의조는 2023년 6월 유포자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의 친형수인 A씨로 밝혀졌고 황의조는 불법촬영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후 황의조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1차 공판기일 진행 당시에는 자신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서 징역 4년 구형...피해자




황의조는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에 항소서를 제출하며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하며,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고, 일부 피해자와는 1심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며 "30대 초반 운동선수인 피고인에게 이번 판결은 향후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재판을 통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황의조는 재판에 출석해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떤 잘못도 다신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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