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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표 "임신 협박, 손흥민 아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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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검찰에서 손흥민에 대한 임신 협박이 손흥민의 아이가 아닌데 이뤄진 공갈로 확인했다. 또한 자신들은 공모한게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포렌식 결과 남녀는 손흥민 협박을 공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발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0일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축구대표팀 주장인 손흥민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양모씨는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3억원을 요구했고 손흥민 측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넸다. 결국 손흥민의 아이라고 속여 3억원을 갈취한 '공갈'인 셈이다.

연인 관계였던 용모씨와도 공모해 추가적으로 손흥민 측에 7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손흥민 측이 거절했다. 초기 경찰 수사에서는 용모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지만 휴대전화 재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양모씨와 용모씨가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모두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됐고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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