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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 몰래 인센티브 받았다...정연욱 의원 "국가대표 팔아 돈 버는 신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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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 몰래 인센티브 받았다...정연욱 의원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일부 임원진이 협회 정관을 어기고 '성공 보수(인센티브)'를 몰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배드민턴협회가 선수들에게 해온 행위들이 마치 가스라이팅처럼 보여질 수 있다"며 "(협회 측이) 선수 몰래, 40명의 거대한 이사회가 숨어서 불리한 규정을 만든 후 복종을 지시하며 비인간적인 처우를 수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날 문체부가 발표한 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브리핑 자료를 토대로 "협회 측은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규정을 제정한 후 1회만 불응해도 선수 자격을 정지시키고 있다"며 "협회는 국제대회 출전 자격, 연봉과 계약, 선수선발 과정에서도 심각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배드민턴협회, 몰래 인센티브 받았다...정연욱 의원




배드민턴협회, 몰래 인센티브 받았다...정연욱 의원




특히 후원사 물품을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이사회 당시 임원진 가운데서도 '신발만큼은 선수에게 맞춰주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이 후원계약을 이유로 대번에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 의원은 "국가대표 선수단에 20%를 배정하던 후원금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에게 주던 보너스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선수들에게 갈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협회 임원들 차지가 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 임원진은 규정을 위반하고 인센티브를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배드민턴협회, 몰래 인센티브 받았다...정연욱 의원




배드민턴협회, 몰래 인센티브 받았다...정연욱 의원




배드민턴협회 정관 24조 2(임원의 보수)에 따르면 회장을 비롯한 비상금 임원은 보수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해당 임원들은 협회 마케팅 규정을 이용해 돈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제 18조에 따르는 해당 마케팅 규정은 협회의 각종 사업 및 국가대표팀 후원을 위한 후원사를 유치해 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에게 유치 후원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코리아국제오픈 당시 부회장 A씨가 800만원, 2022 코리아마스터즈대회 당시 전무 B씨가 1,500만원 등을 타간 것으로 2022~23년 사이에만 총 6,800만원의 인센티브가 임원진에게 빠져나갔다. 특히 B씨는 6,800만원 인센티브 가운데 6,000만원을 받아갔다.

배드민턴협회, 몰래 인센티브 받았다...정연욱 의원




아울러 2023년에 개최된 월드시니어대회의 경우 B씨가 현재 협회 후원사에 스폰서를 요청했고, 후원사는 초반 거절했지만 이후 협회 입장을 고려해 3억원을 후원했다. 전무 B씨는 협회로부터 3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 의원은 "배드민턴협회는 후원금이 들어오면 10%를 임원진이 가져가고,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지급되어야 할 용품을 대의원, 이사, 협회 원로가 챙겨갔다"며 "문체부는 라켓 1,015개, 경기화 203개, 가방 132개 등 품목 입고 차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며 "운동은 선수가 하고 돈은 협회가 버는 파렴치한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대표를 팔아서 돈을 버는 신종범죄"라며 "'재능약탈방지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 정연욱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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