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였나?' 정몽규-홍명보 사퇴에 공감 76.4%…반대는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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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기 기자) 10명 중 8명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공감한다'와 '대체로 공감한다'는 답변이 합계 76.4%를 기록했다.
반면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합쳐서 14.1%인 것으로 집계 됐다.
구체적으론 두 인물의 사퇴에 '매우 공감한다'는 견해가 61.2%에 달했다.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다'는 15.2%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9.1%,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5.0%로 각각 드러났다. 모름은 9.5%였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 가운데 82.0%가 사퇴 요구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다. 여성층에선 70.9%가 사퇴 요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에서 사퇴 요구 주장에 대한 공감도가 88.1%로 가장 높았다는 게 특징이다. 홍 감독은 지난 7월 울산 HD 감독직을 이끌다가 전격 사임하고 대표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표팀으로 가기 직전까지 울산 사임 의사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던 터라 울산 시민들이 조금 더 격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85.7%로 사퇴 요구가 컸다. 그 뒤를 이어 30대(82.0%), 50대(81.2%), 18~29세(77.5%), 60대(67.9%)로 이어졌다. 70세 이상이 62.0%를 기록, 사퇴 요구에 대한 공감대가 가장 낮았다.
앞서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2일 홍명보 감독 및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을 대한축구협회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불투명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홍 감독 선임을 위한 특혜가 이뤄졌다거나 불법적인 시도가 자행된 것은 아니라고 판정했다.
축구협회 및 협회 인사들은 문체부의 주장 등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홍 감독은 지난달 24일 국회에 출석한 뒤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감독 선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는가"라는 질문에 "(축구협회 전무이사를 통해)이것을 한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 드리면 저는 뭔가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 특혜가 있다거나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변했다.
정몽규 회장 역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10차 위원회에서 추천을 다 했다. 위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축구협회는 2일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 뒤에도 "문체부는 감독추천권한이 없는 (이임생)기술총괄이사가 감독의 결정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는 기술총괄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행하는 추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력강화위 업무가 마무리된 가운데 기술총괄이사가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문체부는 지난해 2월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선 정몽규 회장이 규정에 따른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의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선임했다며 이 역시 불공정, 불투명했다는 의견을 냈다. 축구협회는 대표팀 감독 선임은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회장이 당연히 해야하는 권한이라고 맞섰다.
그런 가운데 국제축구연맹(FIFA)은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현안 질의, 문체부의 감사 등을 언급하며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FIFA는 '각국 축구협회는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각각 정관 13조와 14조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하면 축구 선수 꿈을 키우는 이들이 줄어들고 산업도 도태된다는 의미에서 FIFA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FIFA가 내정간섭 혹은 협박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 엑스포츠뉴스DB
김현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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