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전국체전] 상대방 기권에도 경기 재개, 뒤바뀐 흐름으로 역전패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 조회
- 목록
본문
![[제106회 전국체전] 상대방 기권에도 경기 재개, 뒤바뀐 흐름으로 역전패](/data/sportsteam/image_1760940032491_13738184.jpg)
경기도 선수의 우세 속에서 기권승으로 판정한 경기를 다시 재개하면서 승패가 뒤집힌 것인데, 심판위원회는 운영 미숙은 인정했지만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산G스포츠클럽 소속 송두현은 지난 19일 부산광역시 BEXCO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레슬링 남고부 그레코로만형 60㎏급 준결승에서 이재윤(충북체고)에 8-10으로 졌다.
당시 경기 종료 36초 전 8-3으로 앞선 송두현은 이재윤을 거세게 몰아붙였고, 송두현의 헤드 버팅(박치기)으로 이재윤이 쓰러져 경기가 중단됐다. 왼쪽 눈 주위에서 피를 흘린 이재윤이 치료를 받았고, 심판은 송두현의 고의성을 판단해 퇴장을 판정했다.
그러나 경기도 지도자의 챌린지 신청으로 비디오 판독을 진행한 결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재윤에 2점을 주는 것으로 정리됐다.
문제는 이재윤의 치료 후 충북 지도자가 팔로 X자 표시를 심판에게 보이면서 송두현의 기권승 판정이 이뤄줬지만, 심판은 경기를 그대로 재개했고 승부가 뒤집혔다. 약 3분 뒤 재개된 경기에서 흐름이 끊긴 송두현은 이재윤에 역전을 허용하고 8-10으로 졌다.
경기도 지도자들은 승리 판정 후 경기가 재개된 과정에 대해 소청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소청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충북 측의 기권 표시 후 심판이 충북 측 지도자와 선수에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운영 미숙을 인정하고 경기도 측에 사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선수는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송두현은 20일 취재진과 만나 “많이 억울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심판위원장은 “1차적으로 심판의 운영 미숙으로 벌어진 일이다. 소청위원회에서도 3심의 경기 운영 미숙으로 (기권승 판정)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며 “기권 표시 후 지도자와 선수에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경기 재개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이영선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