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호 "中 협박에 허위 자백" 호소에...중국 외교부 "법정에서 유죄 인정, 항소도 안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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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손준호(수원FC)가 중국 공안으로부터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정 반대의 입장을 발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한국 시민 손준호의 비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고 손준호는 유죄를 인정했다"며 "법정에서 참회했으며 항소의 뜻을 밝히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오닝 대변인은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엄격히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에 대해 협회 최고 징계 조치인 영구 제명을 내렸다. 중국축구협회에 의하면 손준호는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고자 승부조작, 불법 수익 등 스포츠 윤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손준호는 지난 2020년 10월 18일 전북 현대 소속으로 K리그 골을 기록한 뒤 중국 프로축구리그로 건너갔다. 이후 산둥 타이산 소속으로 활약하다 지난 해 5월 중국 공안에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비(非)국가공작인원(비공무원) 수뢰 혐의로 공안의 조사를 받았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자가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손준호는 이후 형사 구류(임시 구속) 기한이 만료된 후 구속 수사로 전환됐다가 지난 3월 27일 극적으로 귀국했다. 국내리그 복귀는 그의 중국 리스크에 문제가 없을것이라 본 수원FC에서 이뤄졌다.
손준호는 중국축구협회가 승부조작 혐의로 징계 조치를 발표한 다음날인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공안이 가족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산둥 타이산에서 함께 뛰었던 동료 진징다오(한국명 김경도)에게서 20만 위안(약 3,7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손준호는 승부조작 혐의에 대해 극구 부정하며, 해당 금액 또한 불순한 의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징다오와의 친분만을 강조했을 뿐 20만 위안이라는 거금을 정확히 어떤 경로로 받은지는 해명하지 못했다.
한편 중국축구협회는 현재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손준호의 혐의 및 징계 조치를 통보한 상황이다. 만일 FIFA가 각 회원국에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사항을 통보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사진= 연합뉴스, 시나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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