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금지' 합의 어긴 임혜동…2심도 "김하성에 8억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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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메이저리거 김하성(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게 고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이 합의 조건을 어긴 것에 따라 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결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임혜동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임혜동이 김하성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이 발생하며 벌어졌다.
이를 빌미로 임혜동은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하성은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4억 원을 줬다. 해당 조건을 어길 시 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그러나 임혜동이 이후에도 연락하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하성은 지난 2023년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임혜동을 공갈, 공갈미수 협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같은 해 1월과 6월 임혜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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