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팀정보

인천, 물병 투척 자진 신고 124명 전원 '조건부 무기한' 출입 정지 징계 [오피셜]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인천, 물병 투척 자진 신고 124명 전원 '조건부 무기한' 출입 정지 징계 [오피셜]




(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인천 유나이티드가 물병 투척 사건에 자체적으로 철퇴를 내렸다. 

인천 구단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FC서울과의 홈 경기 종료 직후 발생한 경기장 내 물병 투척 사건에 대해 자진 신고한 124명에 대해 홈 경기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구단은 사건 직후 지난 13일부터 투척 인원 자진 신고제를 운영했다. 19일까지 자진 신고 인원 124명, 그라운드 내 투척된 물병은 총 105개였다. 

구단은 22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조계, 인천시, 구단 이사진 및 임원 등의 위원과 함께 자진 신고 인원의 징계 내용을 확정했다. 

인천, 물병 투척 자진 신고 124명 전원 '조건부 무기한' 출입 정지 징계 [오피셜]




자진 신고한 인원들은 무기한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할 경우 징계 해제가 가능한 조건부다. 

구단은 "봉사활동을 시행하는 인원은 구단 홈 경기 전·후, 그리고 경기 중에는 경기장 바깥쪽에서 팬들을 위한 봉사(청소, 물품 검사 등)와 함께 구단의 ‘건전한 축구 관람 문화 캠페인’을 직접 선도하게 된다. 이는 해당 인원의 징계 기간 홈 경기 관람을 막고, 더 나아가 이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건전 관람 문화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인천, 그리고 K리그 전체의 관람 문화 개선을 선도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해당 인원이 해당 기간 구단의 징계를 어기고 홈 경기에 출입하거나 홈·원정 경기를 막론하고 기타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밝혀지면 구단 손해액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가중 처벌할 것이며, 모든 징계 대상자는 해당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인천, 물병 투척 자진 신고 124명 전원 '조건부 무기한' 출입 정지 징계 [오피셜]




당시 경기 종료 직후 서울 골키퍼 백종범이 경기 중 인천 팬들로부터 폭언을 들은 뒤, 도발을 하는 세레머니를 했고 이에 경기장에 100개 이상의 물병이 날아들었다.

서울은 물론 인천 선수들도 자제를 촉구했지만, 물병이 계속 날아들었고 서울 주장 기성용은 날아온 물병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급소에 맞아 한동안 그라운드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경기 감독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경기 보고서와 구단으로 경위서를 제출받은 뒤 상벌위원회를 열어 인천 구단, 그리고 백종범에게 징계를 내렸다. 

인천, 물병 투척 자진 신고 124명 전원 '조건부 무기한' 출입 정지 징계 [오피셜]




연맹은 지난 16일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천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과 홈경기 응원석 폐쇄 5경기 징계를 부과했다. 

연맹은 이는 경기 규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홈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후 홈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이번 건은 소수의 인원이 물병을 투척한 과거의 사례들과 달리 수십 명이 가담하여 선수들을 향해 집단적으로 투척을 했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봤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백종범에게도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인 행위를 이유로 제재금 700만원이 부과됐다. 

인천, 물병 투척 자진 신고 124명 전원 '조건부 무기한' 출입 정지 징계 [오피셜]




인천은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 외에 K리그 홈 5경기, 코리아컵 1경기에 한해 홈 경기 응원석(S구역)을 전면 폐쇄하며 해당 기간 집단 응원도 금지된다. 

또 2024시즌 잔여 홈 경기 경기장 전 구역 물품 반입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며 응원 물품 사전 신고제도 운용한다. 건전한 관람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 구단은 연맹으로부터 받은 제재금의 경우 자진 신고자에게 자발적으로 모금을 받을 예정이며 부족분은 전달수 대표이사가 구단 총책임자로, 개인적으로 부담할 예정이다. 

인천, 물병 투척 자진 신고 124명 전원 '조건부 무기한' 출입 정지 징계 [오피셜]




사진=연합뉴스, 한국프로축구연맹

김정현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