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축구 감독 선임 절차 다시 밟아야…정몽규 4선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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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인촌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감사 전에도 (감독 선임 절차가) 불공정하면 다시 밟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 과정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2일 대한축구협회 감사에 대해 중간 발표를 했다.
문체부는 중간 발표에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지만, 하자가 있다고 홍명보 감독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한축구협회는 "문제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게다가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에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도 알려졌다. FIFA는 각국 협회가 정치적 간섭을 받을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강제적으로 바꾸라고 하면 FIFA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아마 FIFA 때문에 (중간 발표에서) 그런 대답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FIFA 공문은 의례적 절차라고 생각한다. 저촉되지 않게 할 것이다. 감독 선임 절차는 다시 밟아야 한다. 대한체육회도, 대한축구협회도 감사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잘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문체부가 해임에 관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생각은 변함이 없다. 공정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바란다. 분명 불공정하다고 문체부가 발표했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인촌 장관은 "해외 사례 같은 제재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쿠웨이트의 경우 정치적 간섭으로 FIFA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
정몽규 회장의 4연임에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대한체육회 및 산하 단체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1회에 한해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의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정몽규 회장이 4연임에 도전할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인촌 장관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것도 안 된다면 내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김동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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