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질서 고려" 배구선수 오지영, 자격정지 1년 가처분 신청 기각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5 조회
- 목록
본문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후배 괴롭힘' 사건으로 논란의 도마에 올랐던 배구선수 오지영의 징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지난 24일 결정문에 따르면 자격정지 1년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오지영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전(前) 페퍼저축은행 리베로였던 오지영은 지난 2월 23일, 후배 선수 두 명을 상대로 괴롭힘을 시전했다는 의혹을 받아 KOVO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리고 같은 달 27일, 2차 상벌위 결과 KOVO 상벌위는 그의 팀 내 괴롭힘 행각을 인정하며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고 페퍼저축은행은 오지영과의 계약해지를 발표했다.
현재 거론된 피해 선수로는 단독 인터뷰를 통해 실명을 공개한 이민서(수원시청)와 B선수가 있다. 이민서와 B선수는 각각 16가지, 6가지의 증거자료를 KOVO 상벌위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지영은 이에 반박하며 이민서와 나눈 문자 메시지등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개했다. 아울러 MHN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구단에서 자체 조사를 시행했다고 하는데 이민서, B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또 일정 기간 조트린지 감독과의 갈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페퍼저축은행 역시 MHN스포츠와의 통화를 통해 오지영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구단에서는 오지영에게 피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조트린지 감독은 선수단을 보호하려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오지영은 KOVO 상벌위에 재심신청서를 내지 않고 바로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오지영은 연맹(KOVO)이 징계 사유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하지 않았고, 충분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측은 "KOVO는 규정에 따라 적법한 통지를 했으며, 오지영에게 소명 기회도 충분히 보장했고 징계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징계 사유와 관련해 오지영은 "이민서와 B선수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측은 "피해 선수들이 당한 괴롭힘이 매우 구체적이며, 다른 선수들과 감독 등 제3자들의 진술이 모두 피해 선수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선수들이 오지영에게 친밀감을 표하는 SNS 대화 내용이 있지만 프로스포츠 선수의 위계질서 등을 고려하면 피해 선수들은 최대한 오지영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선수 생활을 원만하게 이어가기 위해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인 점, 피해 선수들이 오지영의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선수 생활을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지영은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적정성 부분에 반박을 제기했고, 법원 측은 "'동료 선수 괴롭힘'이라는 징계사유의 내용 및 성격,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프로스포츠 선수로 요구되는 품위유지의 수준 등을 고려하면 연맹의 징계양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진= MHN스포츠 DB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