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혼인 상태’ 차두리, 여성 2명과 내연 문제로 고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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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차두리는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에 여성 A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차두리는 고소장에서 A씨에 대해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사이"라면서 "A씨가 사생활 폭로 등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차두리와 연인 관계라고 밝힌 여성 B씨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소셜미디어에 사진과 게시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스토킹하고 명예훼손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차두리와 자신은 연인관계였으며, 차두리가 교제 기간 중 B씨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 문제로 갈등을 빚자 자신을 고소했다는 입장이다.
A씨에 따르면, 2021년 8월 차두리가 SNS를 통해 먼저 연락해 왔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는 작년 5월 B씨의 존재를 알게되면서 차두리에게 이별 통보를 했지만, 차두리가 또다시 연락해왔다고 한다. 작년 11월 차두리가 B씨와 수년간 교제하며 자신을 만났단 사실을 알게됐고, 이로 인해 올해 3월까지 갈등을 빚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차두리는 법적으로 혼인 상태다.
차두리 측 법률대리인은 CBS노컷뉴스에 "차두리가 법률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상호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복수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반면 A씨는 "자신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리고자 한 행동이었다"라며 "다만 법에 대해 무지하다 보니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두리는 2009년 한 살 연상의 회사원과 결혼해 딸과 아들을 뒀다. 2013년 3월 이혼 소식이 전해졌으나 차두리가 제기한 이혼 조정이 불성립됐다.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같은 해 11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차두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17년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현재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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