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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ALKOREA] 황보동혁 기자=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유 회장에 대해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와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유 회장은 올해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후원금 인센티브와 관련된 의혹으로 고발됐으며, 이후 주소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