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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여 원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 결백 주장했던 유승민 체육회장, '무혐의'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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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여 원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 결백 주장했던 유승민 체육회장, '무혐의' 불송치 처분




[SPORTALKOREA] 황보동혁 기자=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유 회장에 대해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와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유 회장은 올해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후원금 인센티브와 관련된 의혹으로 고발됐으며, 이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용인서부서에서 조사를 받아 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고발은 유 회장이 2019~2024년 대한탁구협회장을 지낼 당시 협회 후원금 인센티브 2억여 원이 소속사 대표의 동생 A씨에게 지급된 점을 두고 유 회장이 이를 차명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유 회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2억여 원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 결백 주장했던 유승민 체육회장, '무혐의' 불송치 처분




실제로 지난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그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다면 체육회장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히며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유 회장은 관련 의혹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자체 규정에 따라 후원 유치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 행위가 '임원 보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대표 재심의 과정 생략 등 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협회에 징계를 권고했다.

이에 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8월 유 전 회장에게 직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의 무혐의 결론이 나오며 유 회장은 오명을 털어낼 확률이 높아졌다. 

사진= 뉴시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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