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아버지 빚 직접 갚았다면 증여세 대신 낼 필요 없다! [스타稅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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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골프스타 박세리가 무재산인 아버지 빚을 채권자에게 직접 갚았다면 아버지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아버지에게 현금을 줘 빚을 갚게 했다면 연대하여 증여세를 낼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박세리는 2013년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골프가 재밌어진 순간,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며 “그렇게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는데, 아버지가 제 골프를 계속 시켜주시고자 계속 돈을 빌리셨다”며 “상금을 가장 먼저 아버지 빚 갚는 데 쓴 것”이라며 “모든 상금과 계약금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까지 하며, 날 뒷바라지해 준 부모님께 다 드렸다”고 밝혔어요.
그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박세리 희망재단의 도장을 위조한 혐의로 아버지를 부득이하게 고소한다며, 그동안 아버지의 빚을 수없이 갚아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세리처럼 세계적인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식의 재능을 일찍이 발굴해서 성공시키기 위하여 모든 정성과 노력 그리고 금전적인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성공한 스타 선수가 그동안 고생한 부모님에게 마음과 빚을 갚아주는 것은 자식으로 당연한 도리입니다.
증여세는 부모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자식에게 넘겨주는 경우 내야 해요.
증여세는 사회 통념상 인정하는 소득이 없는 자녀에 대한 생활비, 교육비, 명절 용돈, 졸업축하금 등은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은 돈으로 예·적금을 들거나 주식·토지·주택 등 매입 자금으로 쓰거나, 부양 의무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소득이 있는 자녀의 손자 생활비와 교육비를 대신 내주거나, 호화 사치 용품이나 주택·차량을 사주는 경우는 증여세를 내야 해요.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동안 받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부모와 자녀는 5000만원을 공제한 후 1억원 이하는 10%, 30억 원 초과는 50% 증여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를 증여받은 후 3개월 내로 증여받는 사람이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 받은 사람이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한 사람이 연대하여 납부해야 해요.
그러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삼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연대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증여받는 자만 세금을 냅니다.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면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가 없는데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버지는 갚은 빚에 대신 내 준 증여세를 합하여 증여재산으로 보고 계산하여 증여세를 내야 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0억 원을 주거나 채무를 갚아준다면 증여세는 43억원이지만, 증여세도 대신 내준다면 세법에 정한 계산 방법에 따라 증여재산은 185억원으로 늘어나고 증여세는 85억원을 내야 합니다.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대하여 국세청은 증여세는 과세하지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을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줘요.
박세리는 대신 갚아 준 빚에 대하여 아버지가 낼 증여세를 내 줄 필요가 없고, 아버지는 차라리 무재산으로 증여세를 면제받아야 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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