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의 박주호 법적 대응? 전문가 "처벌 가능한 사유가 없다, 고소 어려울 것"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8 조회
- 목록
본문
[풋볼리스트] 윤효용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관련 내용을 폭로한 박주호에게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축구협회는 7일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 신임 사령탑 내정을 발표했다. 이어 8일 이임생 기술발전이사가 축구회관에서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브리핑 내용으로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 이사가 내놓은 홍 감독을 선임한 8가지 이유와 절차 등은 짜맞추기에 가까웠고 언론과 대중을 설득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전력강화위원(이하 전강위) 중 한 명이었던 박주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강위 사퇴를 발표하며 선임 과정에 있었던 불협화음을 폭로했다. 50분이 넘는 영상 속에서 박주호는 자신이 추천한 해외 지도자들 리스트를 공개했고, 일부 강화위원들이 회의 내용을 누설한 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축구협회는 박주호의 행동에 강경 대응했다. 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박 위원이 SNS 출연 영상을 통해 전력강화위원회 활동과 감독선임 과정을 자의적인 시각으로 왜곡한 바, 언론과 대중에게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라며 "협회는 박주호의 이러한 언행이 위원회 위원으로서 규정상 어긋난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을 진행할 것이다"고 했다. 각 매체 취재에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축구협회가 박주호를 정말 고소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박주호의 폭로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해 실질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축구계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법적대응이라고 하면 소송걸겠다는 것이다.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면 협회의 명예 훼손으로 가야 한다. 명예훼손죄가 되려고 하면 상대방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히 허위사실일 경우 처벌 받을 수 있겠지만 박주호의 사례는 아니다. 방송에 담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긴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박주호가 사익을 추구했다는 주장도 인정되기 어렵다. 이 관계자는 "법원도 상황을 안다. 박주호가 돈도 많은데 이것으로 수익을 노린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도 가능한데, 공익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이 힘들다. 협회가 징계를 주고 박주호가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법적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징계를 받더라도 다툴 생각은 딱히 없어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박주호가 비밀유지조항에 서명했다면 계약을 위반한 건 맞지만 역시 공익적인 측면으로 인해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이 관계자는 "비밀유지조항 의무를 부여하는 건 효력은 있다. 지키는 게 맞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럴 경우 민사로 가야할텐데 그럴 때는 협회가 손해 산정을 해야 한다. 구체적 손해가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도 공익성이 있으면 모른다. 예를 들어 살인을 목격했는데, 비밀유지조항이 있다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 내부 사정이 있다고 해서 손해 배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회의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온 사람들도 다 해당되는 건데, 박주호만 고소하는 건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협회의 법적대응은 박주호에 대한 경고성 멘트에 그칠 수 있다. 내부징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박주호는 이미 강화위원 사퇴의사를 밝혔다.
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대한축구협회, 박주호 개인 유튜브 캡처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