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父'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수억원 합의금 요구" vs "2차 가해"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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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 감독과 A, B 코치 등 3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발생했다.
아동 C선수 측은 A코치로부터 허벅지 부위를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C선수 측은 팀이 패배했다는 이유로 A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선수를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 플래그로 맞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훈련 중 실수와 기본기 훈련을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선 B코치에게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C선수의 아버지는 연합뉴스를 통해 "내 자식이 맞았다는 데 실망감이 컸고,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이런 사례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손 감독은 26일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최근 아카데미 훈련 도중 있었던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엎드려뻗쳐 상태에서 플라스틱 코너플래그로 허벅지 1회 가격)에 관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만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고,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견에 대한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손 감독은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 측은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며 "다만 고소인 측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현재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 당시 있었던 일과 이후 경위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이들에게 늘 '기본기'를 강조하고, 오랜 시간 기본기 훈련을 시킨다. 이 시간은 아이들에게 보통 힘들고 지루한 것이 아니지만, 그 순간을 극복해야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기에 저는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에게는 불호령을 내리고 집중력을 끌어올린다"면서도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손 감독은 이어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 아카데미 모든 구성원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가해자 측은 본인들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해 미화하고, 이를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마치 본인들은 잘못이 없는데 고소인 측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감독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 언론제보 금지, 축구협회에 징계 요청 금지를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고, 피해자 측에서는 분노의 표현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 진지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성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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