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웅정,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170억' 아카데미 문닫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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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한국축구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과 형인 손흥윤이 아동학대혐의로 고소된 상황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1년간 SON 아카데미는 문을 닫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SON 아카데미의 손웅정과 손흥윤 등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됐다.
지난 3월 SON축구아카데미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A군이 허벅지에 멍이 들어 집에 돌아왔고 이를 본 고소인인 부모 B씨가 그간 맞은 횟수를 적어보라고 했다. B군은 'C 코치 엉덩이 1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쁨', 'D 코치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 귀 당기기 2번, 구레나룻 2번'이라고 적었고 고소를 결심한 것.
이에 대해 손웅정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 B씨와 손웅정 측의 변호사의 녹취록 등이 공개되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부모 B씨측이 5억원의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돈에 목적을 둔듯한 고소라는 시선과 아이를 혹독하게 다루며 폭력까지 행사한 SON아카데미를 비난하는 시선으로 엇갈린 상황.
아동복지법 제 29조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받은 이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은 1년, 징역형은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만약 손웅정과 손흥윤 등 코치들이 이번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SON아카데미는 존폐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 것. 2016년 이래로 170억원에 이르는 건립 비용은 대부분 손흥민이 유소년축구 발전을 위해 낸 기부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이 짓고 만든 SON아카데미 인셈.
향후 고소상황과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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