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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국회의원 "축구협회, 홍명보같은 감독 강제 차출 너무 많아… 타종목보다 더 독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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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국회의원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방식에 대해 '독선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의원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코치 선임 사례'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한축구협회는 2007년 박성화 부산아이파크 감독을 U23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홍명보 감독까지 총 18차례나 프로 구단에 현역 감독 및 코치의를 일방선임 및 통보했다. 구단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음에도 모두 예외 없이 축구협회의 통보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첨부된 자료는 그동안 각각 알려져 있었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적은 없었던, 축구협회의 현직 지도자 차출 사례를 보여준다. 2007년 박 감독이 부산 지휘봉을 잡자마자 U23 대표팀 감독으로 차출된 사례는 당시 큰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를 비롯한 18개 사례 중 현직 K리그 감독이 차출된 경우가 박성화, 허정무, 조광래, 최강희, 홍명보 감독까지 5차례였다. 대학 등 아마추어 감독을 각급 대표팀 코치로 차출한 사례는 정해성, 설기현 두 차례다. 나머지는 차출 전 소속팀 코치나 강화실장이었던 경우다.

강유정 국회의원




강유정 국회의원




구단은 사유가 있을 경우 축구협회의 지도자 차출에 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사례는 없었다. 반면 다른 종목의 경우에는 "축구협회와 같은 형태의 조항이 없거나 사문화됐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대한농구협회, 대한배구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감독 및 코치 강제 선임 조항의 유무와 적용 사례를 묻는 강유정 의원의 질의에 강행규정이 없다고 회신했다. 프로야구를 운영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축구협회와 같은 조항이 있으나 프로 구단에 적을 둔 감독 및 코치를 선임하더라도 구단과 협의로 선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프로 구단의 현직 감독 및 코치를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강제적으로 선임해왔다는 것은 대한축구협회의 규정과 행정이 일방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즌 중에 사령탑을 빼앗긴 구단 팬들은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나치게 대표팀 중심의 오만한 사고를 버리고 일방적인 조항을 개정해 한국축구 전체와 K리그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풋볼리스트, 강유정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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